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10.12.2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06호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도중소기업으로 선정된”을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도중소기업의 선정”을 “스타기업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2010.12.20)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산업입지과]
[제정 2005. 9. 30 조례 제3730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0호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개정 2010. 12. 20 조례 제42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3조(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0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제5조(예우 및 지원)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활동 지원
제8조(창업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화의 촉진) ①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2.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5. 시의회의원
6. 시 소속 공무원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지급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③기타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실시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 및 선도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0 조례 제4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0.12.2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0. 10.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선도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 3.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선도중소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에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2. ~ 3. (현행과 같음) ② ---------------------------- -------------스타기업의 지정-----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스타기업 선정기준과 유사한 선도 중소기업 선정 제도와 우수기업인 인증서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타기업 선정기준과 유사한 선도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하고,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함(안 제4조).
 나.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스타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10.9.21~10.11)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도중소기업으로 선정된”을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도중소기업의 선정”을 “스타기업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30.>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3.10.30.>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시 산업평화대상 및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0.12.20, 2023.10.30.>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0.12.20.>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개정 2010.12.20., 2023.10.30.>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7.10.30.>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지정서 등을 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2017.10.30., 2023.10.30.>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3.10.30.>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23.10.30.>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10.30.>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3.10.30.>

제13조(국제화의 촉진)

제13조(국제화의 촉진)①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0.>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1.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2.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3. 금융기관 임직원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5. 시의회의원6. 시 소속 공무원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0.30.>③ 시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지급 등)

제18조(수당지급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개정 2017.10.30.>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관이 되며 서기는 기업육성팀장이 된다. <개정 2008.8.5., 2010.3.30., 2014.9.5., 2015.5.20.,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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