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당진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 관련단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인”이란 시 지역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9.>4. “기업 관련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 등)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 등)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0.29.>1. 시 및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 우수기업인2. 충청남도 선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우수기업인3. 시 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1.3.30.> <개정 2021.10.29.>5. 그 밖에 주민고용, 대규모 투자, 인구증가,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시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기업 혹은 기업인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3.8.14.>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대상 우수기업인을 연 1회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부여 및 경비 일부보조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시 주요행사 초청 예우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4. <삭제 2016.11.30.>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6.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개정 2021.10.29.>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시장은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분야 등)
제8조(표창분야 등)①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대상2. 부분별 대상(경영, 기술개발, 수출, 노사화합)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상분야 외에 모범근로자 및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29.]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① 수상후보자는 당진상공회의소 또는 읍·면·동장이관내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적조서에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에 따른 당진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업인대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1조(창업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제12조(판매 및 기술지원)
제12조(판매 및 기술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판매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직접 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2.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본항 신설 2023.8.14.>
제13조(인력지원)
제13조(인력지원)①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을 위하여 상시 인력지원창구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적 지원)
제14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기업 관련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3.30.]
제15조(재정적 지원)
제1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기업 관련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인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기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지도·상담·교육3.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 및 조정4. 기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지원5. 기업애로 종합 지원센터 운영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6.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안정에 관한 사업7.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8. 국제통상의 진흥 및 국제경제 협력사업9. 우선구매 활로 지원사업10. 산업단지 연접마을 지원사업 [제18조에서 이동 2021.3.30.]
제16조(보조금 관리)
제16조(보조금 관리) 기업 관련단체의 보조금 관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3.30.]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