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8. 5.>1. "기업" 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2. "기업인" 이란 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1. 8. 5.>3. "유망중소기업" 이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4. "기업관련단체" 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5. "기업옴부즈맨" 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등)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등)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자치단체 또는 기업관련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2. 그 밖에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업인 <개정 2011. 8. 5.>3.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신설 2011. 8. 5.>②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1. 중소기업의 운전ㆍ육성자금의 특례지원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의 참가 우선 지원3. 선정된 우수기업인을 적극 홍보 <개정 2011.08.05.>4. 그 밖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5. 2. 27.>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 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1. 8. 5.>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기업체 동향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제8조(선정)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중소기업 <개정 2016. 10. 10.>2.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기준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3. 연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3. 12. 13.>4. 삭제 <2013. 12. 13.>③ 유망중소기업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 8. 5.>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5.>

제10조(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제13조(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원)

제13조(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원)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4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시책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업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제15조(기업옴부즈맨의 자격 및 이촉)

제15조(기업옴부즈맨의 자격 및 이촉)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기업이나 기업관련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공무원 서기관급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제16조(기업옴부즈맨의 직무)

제16조(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을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나 의견수렴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제출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관련 시책추진에 따른 기업인 여론수렴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개정 2011.08.05.>

제1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1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의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③ 기업옴부즈맨은 시의 해당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제18조(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심의ㆍ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3.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8. 5.>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소속 공무원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직원 <개정 2017. 11. 10.>4.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개정 2011.08.05.>5.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개정 2011. 8. 5.>6.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임원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1. 8. 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8. 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7, 2011. 8. 19., 2015. 12. 24., 2021. 3. 5., 2022. 8. 5.>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8. 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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