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구청장 ․ 군수직인[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0.>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개 요개 요
전승 현황전승 현황
종합의견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구ㆍ군 의견)종합의견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구ㆍ군 의견)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첨부 자료1. 붙임의 시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 기량, 전승 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2호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5부(개) 제출1. 붙임의 시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 기량, 전승 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2호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5부(개) 제출1. 붙임의 시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 기량, 전승 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2호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5부(개)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 종목의 개요나) 종목의 실연과정
- 연혁 및 유래 - 전승 현황- 실연 절차 및 내용 - 핵심 기능ㆍ예능
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_ A4용지 15매 내외로 작성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_ A4용지 15매 내외로 작성
가) 전승가치가) 전승가치
1) 역사성1) 역사성
-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2) 학술성2) 학술성
- 향토 전통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향토 전통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3) 예술성ㆍ기술성3) 예술성ㆍ기술성
- 어떠한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어떠한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4) 대표성4) 대표성
-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문화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문화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전승환경나)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1) 사회문화적 가치
-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2) 지속가능성2) 지속가능성
-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4. 종합의견4. 종합의견
- 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서 작성경 유접수 및 인정통 보
신 청 인경 유 기 관 (관할 구ㆍ군)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
신청인구 분[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신청인종 목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 사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
추천받는 사람추천받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추천받는 사람추천받는 사람주 소
추천받는 사람추천받는 사람기능ㆍ예능(이수 기능ㆍ예능 : )(이수 기능ㆍ예능 : )(이수 기능ㆍ예능 : )
경력경력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경력경력기능ㆍ예능 공개실적○ 보유자 ㆍ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 (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ㆍ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 (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ㆍ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 (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경력경력이 수 사 항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경력경력그 밖의 사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서

대 구 광 역 시 장직인인정서
[ ]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 ] 명예보유자인정서
210㎜× 297㎜[백상지(150g/㎡)]210㎜× 297㎜[백상지(150g/㎡)]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대 구 광 역 시 장직인
제 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보 유 단 체 명: 소 재 지: 위 단체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210㎜× 297㎜[백상지(150g/㎡)]

[별지 제6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등의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신청서 작성경 유접수 및 인정서 재교부통 보[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30.>
신 청 인경 유 기 관 (관할 구ㆍ군)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등의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성 명 (보유단체명)생년월일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 등 인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인정 구분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보유 기능ㆍ예능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발급 구분인정 연월일발급 연월일발급자
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210㎜[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대구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구 분구 분
가나다라마바사개인단체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한 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한 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영 문
지 정 일해 제 일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전승자 구분성명 (단체명)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제 사유기능 ㆍ예능주 소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인 정 연월일인 정 연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
보유자보유자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이수자이수자이수자전수생전수생전수생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조사 결과기능ㆍ예능기능ㆍ예능
조사 결과전수교육전수교육
조사 결과전승자전승자
조사 결과전수교육 경비전수교육 경비
조사 결과전승활동전승활동
조사 결과전수교육시설 현황전수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특기사항특기사항
종합의견
조 사 일 시 :
조 사 자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기능ㆍ예능 현 황
기능ㆍ예능 현 황
기능ㆍ예능 현 황
기능ㆍ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수교육 경 비
전수교육 경 비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별지 제10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

대 구 광 역 시 장직인(앞쪽)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대구광역시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대구광역시).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대 구 광 역 시
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

[별지 제11호서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별지 제11호서식]
신 고 인경 유 기 관 (관할 구ㆍ군)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신 고 인 (본 인)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신 고 인 (본 인)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 (본 인)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신 고 인 (본 인)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변경 내용신
변경 내용변경 내용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23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 교육 세부 계획1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2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3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4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5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6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7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8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9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10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11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12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 교육 세부 실적1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2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3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4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5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6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7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8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9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10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11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12월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5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이수증

대 구 광 역 시 장직인
제 호 이 수 증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 (이수 기능ㆍ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 주체: 발 급 일: 위 사람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2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 297㎜[백상지(150g/㎡)]

[별지 제15호서식]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경 유접수 및 재발급경 유통 보
신 청 인경 유 기 관 (관할 구ㆍ군)처 리 기 관 (대구광역시)경 유 기 관 (관할 구ㆍ군)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신청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전수교육 주체이수 기능ㆍ예능이수자명성별생년월일주 소연락처발급 연월일재발급 연월일
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 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17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심사대상자
심 사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심사장소
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비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자심사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추천받는 사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받는 사람주 소주 소
경 력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보유자 성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경 력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보호ㆍ육성단체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ㆍ제27조제1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10.30.>(앞쪽)(앞쪽)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계획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계획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계획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계획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계획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계획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공개장소공개장소
출 연 자보 유 자
출 연 자전승교육사
출 연 자이 수 자
출 연 자전 수 생
소요예산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공개행사명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3. 공개행사 소요예산3. 공개행사 소요예산3. 공개행사 소요예산
지 방 비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지 방 비그 밖의 기관그 밖의 기관
구ㆍ군비구ㆍ군비구ㆍ군비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기타(협찬 등)기타(협찬 등)
합 계합 계합 계

[별지 제20호서식]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10.30.>[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10.30.>(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공개장소공개장소
출 연 자보 유 자보 유 자
출 연 자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
출 연 자이 수 자이 수 자
출 연 자전 수 생전 수 생
집행금액계시 비시 비구ㆍ군비구ㆍ군비구ㆍ군비구ㆍ군비기 금자체부담기 타
집행금액
관람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대구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금 액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금 액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2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구청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법 제35조ㆍ제12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0.30.>1. 종목의 유래ㆍ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2.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 기량, 전승 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3.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4.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5.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6. 보유자의 주민등록초본② 제1항 각 호의 첨부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양식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는 컬러 인쇄된 책자 및 CD로 제작하여 5부(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30.]

제3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3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6조 및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ㆍ제14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4조(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절차)

제4조(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ㆍ제1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보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이하 “관할 구청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①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4.10.30.>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취소 및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제6조(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서 반납)

제6조(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서 반납)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법 제35조ㆍ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35조ㆍ제2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0.>[제목개정 2024.10.30.]

제7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7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법 제35조ㆍ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거나 법 제35조ㆍ제2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사망자의 경우 사망 연월일.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1.12.10.>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8조(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8조(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법 제35조ㆍ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조례 제1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통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 1장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실연과정, 전승기반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 자료) 1부[제목개정 2021.12.10.]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① 법 제35조ㆍ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2.10.>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해당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30.]

제11조(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조(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① 법 제35조ㆍ제21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개정 2021.12.10., 2024.10.30.>②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무형유산 대장)

제12조(무형유산 대장)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문화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장은 법 제35조ㆍ제2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제14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4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① 법 제35조ㆍ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제6항 및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30.]

제15조(변경신고서)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35조ㆍ제2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35조ㆍ제25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① 법 제35조ㆍ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30.>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량 심사의 기록)

제18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35조ㆍ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19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35조ㆍ제2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신설 2024.10.30.>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 1장 <신설 2024.10.30.>

제20조(시무형유산 공개행사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20조(시무형유산 공개행사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개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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