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기준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 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 제2호연 50만원 범위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 제3호60분 이내
법률상담제5조제1항 제4호상담 연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제5조제1항 제4호「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적용직무관련사건에 따라 지원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 제5호예산의 범위
그 밖의 지원사항제5조제1항 제6호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인소 속직급(위)성별남□ 여□
신청인성 명연락처
민원내용건 명
민원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신청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기타□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기타□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기타□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기타□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기타□
신청내용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신청내용증명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대구광역시 소속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0.>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 설치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4.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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