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전문개정 2021.9.30.]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제목개정 2021.9.30.]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9.30.]

제7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30.>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9.30.>1.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3.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4.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5.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③ 삭제<2021.9.30.>④ 삭제<2021.9.30.>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⑤ 회의 및 심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운영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21.9.30.]

제10조(민간위탁 계획)

제10조(민간위탁 계획)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필요성2. 범위 및 내용3. 보조 및 지원예산4. 추진방법 및 일정5. 기대효과6. 그 밖에 참고사항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③ 시장은 재위탁, 재계약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4. 자치구별 균형분포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9.30.>②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③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9.30.>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9.30.>2.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9.30.>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5.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30.>6.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18조(위탁계약 체결)

제18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4. 수탁기관의 의무5. 관리·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30.>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9.30.>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계약)

제19조(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0조(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제20조(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30.>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9.3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인계ㆍ인수)

제22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20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3조(운영지원)

제23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 징수 등)

제24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편람)

제25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관리·감독)

제26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30.>⑤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 할 때에는 그 시정 및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9.30.>

제27조(회계감사 등)

제27조(회계감사 등)①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처리결과의 감사)

제28조(처리결과의 감사)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처분을 하거나 처분지시ㆍ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④ 시장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29조에 따라 감사 결과 및 처분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보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3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30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세부지침)

제31조(세부지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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