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 등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권익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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