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처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의 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신분보장,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1.9.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기관의 장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3. 대구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4.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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