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소인규격

[별표 1] <개정 2021.12.10.>
소 인 규 격
(지름 2.5센티미터)
 시 사업소
소 인
․ ․ ․
대구광역시
소 인
․ ․ ․
대구광역시
○○사업소

별표 2_표지판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판매소 주 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판매소 주 소 : 성 명 :30cm30cm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판매소 주 소 : 성 명 :
80cm
8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10.>
 표 지 판

별지 제1호서식_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판매소 주소전화번호
< 판매소 위치도 >< 판매소 위치도 >< 판매소 위치도 >< 판매소 위치도 >< 판매소 위치도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0.>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_수입증지 판매 계약서

계약번호계약번호판매소 설치장소
판 매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판 매 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개정 2021.12.10.>
수 입 증 지 판 매 계 약 서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수입증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입증지 판매인 및 판매소) 수입증지 판매인 및 판매소 설치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공급) “시장”은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판매인”에게 수입증지를 공급한다.
제3조(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판매인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판매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대구광역시장 (인)
 판매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별지 제3호서식_수입증지매수청구서

구분 권종재 고 량재 고 량청구(교환․환매)량청구(교환․환매)량공제액 (청구액의 5/100)현금납부 (지불)액비 고 (사 유)
구분 권종매 수금 액매 수금 액공제액 (청구액의 5/100)현금납부 (지불)액비 고 (사 유)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10.>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환매)청구서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_수입증지 불출증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인판매인판매인주소주소
판매인판매인판매인성명성명
액 면 권액 면 권액 면 권매 수매 수금 액금 액
10,000원10,000원10,000원매매원원
5,000원5,000원5,000원매매원원
2,000원2,000원2,000원매매원원
1,000원1,000원1,000원매매원원
700원700원700원매매원원
500원500원500원매매원원
400원400원400원매매원원
300원300원300원매매원원
200원200원200원매매원원
100원100원100원매매원원
60원60원60원매매원원
50원50원50원매매원원
40원40원40원매매원원
10원10원10원매매원원
할인금액할인금액할인금액
차인금액차인금액차인금액
발 행 년 월 일발 행 년 월 일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판매인주소주소
판매인판매인성명성명
액 면 권액 면 권매 수매 수금 액금 액
10,000원10,000원매매원원
5,000원5,000원매매원원
2,000원2,000원매매원원
1,000원1,000원매매원원
700원700원매매원원
500원500원매매원원
400원400원매매원원
300원300원매매원원
200원200원매매원원
100원100원매매원원
60원60원매매원원
50원50원매매원원
40원40원매매원원
10원10원매매원원
할인금액할인금액
차인금액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10.>
수 입 증 지 불 출 (교 환․환 매) 증

별지 제5호서식_수입증지판매대장

구분 권종(원) 년월일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
구분 권종(원) 년월일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2,0005,00010,000계10405060100200300
구분 권종(원) 년월일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구분 권종(원) 년월일4005007001,0002,0005,00010,000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2,0005,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10.>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

별지 제6호서식_수입증지수불부

년월일적 요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
년월일적 요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2,0005,00010,00010,000계10405060100200300
년월일적 요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4005007001,0002,0005,00010,000계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2,0005,00010,00010,000계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10.>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별지 제7호서식_수입증지수령증

구분 종류수 량금 액적 요
계매원
10원매원
40원매원
50원매원
60원매원
100원매원
200원매원
300원매원
400원매원
500원매원
700원매원
1,000원매원
2,000원매원
5,000원매원
10,000원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10.>
수 입 증 지 수 령 증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수 입 금 출 납 원
 직
 성 명 (인)
 금 고 귀하

별지 제8호서식_수입증지판매인명의변경신고서

계 약 번 호 제 호계 약 번 호 제 호계 약 번 호 제 호계약일자 년 월 일계약일자 년 월 일계약일자 년 월 일
계 약 자주 소명 의 변 경 자주 소
계 약 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명 의 변 경 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계 약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명 의 변 경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명의변경사유명의변경사유
기 간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10.>

별지 제9호서식_수입증지판매( )신고서

계 약 번 호 제 호계 약 번 호 제 호계 약 번 호 제 호계 약 번 호 제 호계약일자 년 월 일계약일자 년 월 일
계 약 인소 재 지
계 약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계 약 인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10.>

별지 제10호서식_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월일카드 번호금일까지 카드금액 (A)전일까지 카드금액 (B)금일결손(C)금일결손(C)금일발행 (A-B-C)금일발행 (A-B-C)결 재결 재결 재
월일카드 번호금일까지 카드금액 (A)전일까지 카드금액 (B)매 수금 액매 수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2.10.>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10.]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5.21.>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1. 증지 요금 <개정 2018.5.21.>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 <개정 2018.5.21.>4. 계기 인영번호 <개정 2018.5.21.>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제목개정 2018.5.21.]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1991. 6. 28 조례 제2634호)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cm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② 인수한 증지는 시 금고 또는 구·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③시 사업소에서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판매인 계약등)

제8조(판매인 계약등) ①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② 시장은 재산 및 신용이 있는 자와 증지판매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③ 삭제 <2021.12.10.>④ 삭제 <2021.12.10.>[전문개정 2000.11.30.]

제9조(판매인의 요건)

제9조(판매인의 요건)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0.11.30., 2018.5.21.>

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신청)

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신청) ①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시장은 판매인이 되려는 자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별지 제2호서식)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전문개정 2000.11.30.]

제11조(판매인의 의무)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전문개정 2000.11.30.]

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① 판매인이 일시적(10일 이내)으로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② 판매인이 증지판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2일 전까지 증지판매 계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전문개정 2000.11.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11.30.>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4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판매인이 계약해지 신고를 한 경우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15조(판매인의 승계)

제15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라 판매인 계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5.21., 2021.12.10.>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지 판매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1.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18.5.21.>2. 판매인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8.5.21.>3.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5.21., 2021.12.10.>4. 판매인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개정 2018.5.21.>

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③ 시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 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지 수령증을 받고 증지를 교부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8조(변상책임)

제18조(변상책임) 시장은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염 또는 훼손하여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9조(정액판매)

제1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판매인 수수료)

제20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인은 증지의 판매수입금을 금고 소재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정산일로 한다. <개정 2021.12.10.>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한 후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전문개정 2018.5.21.]

제22조

제22조 삭제<2021.12.10.>

제23조(증지의 진위조사)

제23조(증지의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24조(증지의 소인)

제24조(증지의 소인) ① 수수료를 증지로 받은 수령한 관계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 명확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21.>

제25조(증지의 무효)

제2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증지의 환매)

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해서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10.>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른 환매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한다. <개정 2018.5.2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④ 시 금고는 제3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0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전문개정 2015.3.2.]

제27조(증지의 교환)

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ㆍ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21.>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10.>③ 시 금고 또는 구ㆍ군 금고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

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증지수불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29조(출납정리)

제29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30조(보고)

제30조(보고) ① 시 금고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증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0호)

제32조(규칙)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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