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시립예술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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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_봉급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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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3_겸임수당 월지급표

구 분감 독부지휘자악장, 부악장, 트레이너, 무용단․극단 제작기획수석단원, 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트레이너차석단원, 소년소녀합창단 안무지도
교향악단3,800내부겸임 (청소년 교향악단 지휘자) 500악 장 3,0002,0001,800
교향악단3,8003,300부악장 2,7002,0001,800
그 외 예술단체3,6003,0002,7001,800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000천원 한도 내에서 겸임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_4_예능 및 공연수당 지급표

등급지급대상자예능수당(월액)예능수당(월액)공연수당 (회당)
등급지급대상자교향악단그 외 예술단체공연수당 (회당)
예술감독1.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ㆍ소년 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2.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3. 극단의 예술감독별도계약별도계약별도계약
직책단원1.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부지휘자 2. 교향악단의 악장 3. 무용단ㆍ극단의 트레이너별도계약별도계약별도계약
간부단원1. 교향악단의 부악장 2. 합창단의 트레이너 3. 국악단의 악장, 한국무용 트레이너80075090
수석급1. 각 단체의 수석단원 2. 합창단ㆍ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 3. 소년소녀합창단ㆍ청소년교향악단의 트레이너73070080
차석급1. 각 단체의 차석단원 2. 소년소녀합창단의 안무지도68065080
상 임 단 원그 밖의 상임예능단원40037075
비상임 단원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예능단원 (정기공연에 한함)--100
비상임 단원청소년교향악단의 비상임예능단원 (정기공연에 한함)--200
비상임 단원인턴단원--50
비상임 단원기간제 비상임단원별도계약별도계약별도계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0.4.20., 2013.12.20., 2014.9.5., 2018.12.10., 2019.10.30., 2021.9.30>
예능 및 공연수당 지급표(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_5_직무수당 지급표

구분직책월액
사무단원무용단ㆍ극단의 제작기획, 팀장750
사무단원사무장700
사무단원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ㆍ무용단ㆍ극단ㆍ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지원, 단체운영팀 사무원, 사업지원팀의 사업기획ㆍ홍보마케팅550
사무단원총무(예능단원이 겸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7.21.>
직무수당 지급표(제8조제5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_6_직위별· 학력별 호봉 획정 기준표

구 분대 상호 봉
정호봉ㆍ교향악단의 부악장, 국악단의 악장, 합창단 트레이너, 국악단의 한국무용 트레이너31
사무단원 (초임적용호봉)ㆍ팀장, 무용단ㆍ극단의 제작기획 ㆍ사무장(교향악단ㆍ합창단ㆍ단체운영팀) ㆍ대졸이상 단원 ㆍ전문대졸 단원(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ㆍ기 타15 12 4 3 2
예능단원 (초임적용호봉)ㆍ대졸이상 단원 ㆍ전문대졸 단원 (대학2년이상 수료자 포함) ㆍ기 타3 2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7.21.>
직위별ㆍ학력별 호봉 획정기준표(제10조제1호 관련)

별표_7_신규단원 위촉시 경력환산기준

경력구분환산비율
1. 국가 및 공공 기관ㆍ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군경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별표1에 준함) 4.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의 활동경력 5. 예능단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비상임 활동경력 6. 사무단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종사경력100 100 100 100 5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0.4.20 규칙 제2603호)(개정 2013. 12. 20 규칙 제2736호) <개정 2021.9.30.>
신규단원 위촉시 경력환산기준표(제10조제1호 관련)
 (단위: %)

별표_8_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구 분직 책지 급 기 준
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일반직공무원 4급상당액
직책단원직책단원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 교향악단의 악장, 무용단․극단의 트레이너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
예 능 단 원간부단원교향악단의 부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국악단의 악장, 한국무용 트레이너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
예 능 단 원수석급각 단체의 수석단원,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청소년교향악단의 트레이너일반직공무원 6급상당액
예 능 단 원차석급각 단체의 차석단원, 소년소녀합창단 안무지도일반직공무원 6급상당액
예 능 단 원상임 단원각 예술단체의 상임예능단원일반직공무원 7급상당액
예 능 단 원비상임 단 원소년소녀합창단․청소년교향악단의 비상임예능단원일반직공무원 8급상당액
예 능 단 원인턴 단원인턴단원일반직공무원 9급상당액
사무단원사무단원무용단․극단의 제작기획, 팀장, 사무장일반직공무원 6급상당액
사무단원사무단원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무용단․극단․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지원, 단체운영팀의 사무원, 사업지원팀의 사업기획․ 홍보마케팅 담당일반직공무원 7급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7.21.>
여비 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9.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0.>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0.30.>2. “봉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12.20., 2019.10.30.>3. “예능수당"이란 예능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4. “공연수당"이란 공연에 출연하는 예능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2013.12.20., 2019.10.30.>5. "직무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1.9.30.>6. "겸임수당"이란 공무원, 국공립예술단 상임단원 또는 국공립ㆍ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7. 삭제 <2018.12.10.>

제3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등)

제3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등)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예술감독 및 예술단 단원의 종류·정원·직책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20., 2019.10.30., 2021.9.30.>② 각 예술단체의 공연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정원 범위에서 기간제 비상임 단원을 둔다. <신설 2019.10.30., 2022.12.30., 2024.7.10.>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예술단은 각 예술단체별로 정기공연을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 및 특별공연을 한다. <개정 2019.10.30., 2021.9.30.>② 각 예술단체는 매년 다음 연도 공연계획을 포함한 공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2022.12.30.>③ 예술단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는 각 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공연에 따른 출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체의 감독(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 지휘자를 말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은 부지휘자가, 무용단·소년소녀합창단·극단·청소년교향악단은 트레이너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0., 2013.12.20., 2019.10.30.>

제6조(단원의 평정)

제6조(단원의 평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2.12.30., 2023.7.10.>② 실기평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③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의 직책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 대해서는 직책ㆍ등급 강등, 호봉승급 제한 또는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022.12.30.>④ 평정방법·시기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7조(징계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4.20., 2018.12.10., 2019.10.30., 2021.9.30., 2023.7.1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30., 2021.9.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9.30., 2022.12.30.>1. 운영위원회의 위원2.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5., 2021.9.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1.9.30., 2022.10.7.>⑥ 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9.30.>⑦ 삭제<2021.12.30.>

제7조의2(징계의 효력 등)

제7조의2(징계의 효력 등)①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2.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지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은「근로기준법」제95조의 범위에서 보수를 감한다.4.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훈계한다.② 출연정지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년간 승급을 제한하고,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6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세부절차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영 제14조제2호 각 목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직: 7년”은 “출연정지: 3년”으로, “감봉: 5년”은 “감봉: 2년”으로, “견책: 3년”은 “견책: 1년”으로 본다.③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위 유형별로 징계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21.9.30.]

제8조(보수 등 지급기준)

제8조(보수 등 지급기준)① 예술감독, 직책단원 및 외국인 등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0.4.20., 2013.12.20., 2019.10.30.>②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 직책단원 및 외국인을 제외한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3.12.20., 2016.11.10., 2018.12.10., 2019.10.30., 2021.12.30., 2022.12.30., 2023.12.29.>1.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은 별표 2와 같다.2.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3.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정액급식비,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 설날 및 추석 전후에 본봉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명절 휴가비, 월 10만원의 가계지원비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3.12.29.>4. 삭제<2013. 12. 20 규칙 제2736호>5. 우수단체 또는 단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금액은 단장이 정한다.③ 겸임단원에게는 별표 3의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30., 2022.12.30.>④ 예능단원에게는 등급 및 직책에 따라 매월 예능수당과 공연 시 공연수당을 각각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극단은 맡은 역할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9.10.30., 2021.9.30.>⑤ 사무단원에게는 별표 5의 직무수당 지급표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월 10만원 범위에서 출장에 따른 관내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무단원이 예술단체의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출연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4의 그 밖의 상임예능단원의 공연수당에 준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9.10.30., 2021.9.30., 2022.12.30.>⑥ 각 예술단체의 공연활동과 예술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단체간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0.4.20 규칙 제2603호]<개정 2014.9.5>⑦ 예능단원이 예술단의 다른 단체에 출연하거나 비상임단체에 예능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9.10.30., 2021.9.30.>⑧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12.20., 2019.10.30., 2022.12.30.>⑨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⑩ 예술단원의 사기 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9.5>⑪ 퇴직을 희망하는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0., 2019.10.30., 2021.9.30.>⑫ 기간제 비상임 단원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책정하고, 계약총액에 총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단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0.30., 2024.7.10.>

제9조(보수 등 산정)

제9조(보수 등 산정) 단원에 대한 보수 등의 산정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30.>

제10조(호봉획정)

제10조(호봉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직위별ㆍ학력별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신규단원 위촉 시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30., 2021.9.30.>2.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3.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호봉획정 시 30호봉을 초과하여 획정할 수 없다. <개정 2010.4.20., 2018.12.10.>

제11조(여비지급기준)

제11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10.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7.>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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