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0.>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장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 속한 자치구·군의 장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놀이기구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0.>1.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내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보건위생 조치5.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5.20.]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0.>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4. 텐트, 그늘막 등 고정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본조신설 2025.5.20.]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0.>[제6조에서 이동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