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별표]<개정 2020.12.10.>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2. 기금의 운용수입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0.12.1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② 기금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6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제6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①사용가능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②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17.3.2.>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1.>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실장 <개정 2017.3.2.>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10.>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10.>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개정 2020.12.1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12.10.>1. 예산·도로·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2.10.>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을 서기로 둔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제목개정 2020.12.10.]

제10조의2(회의)

제10조의2(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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