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④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용 신청·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허가서를 제출·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28.>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별표 6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행위,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물품 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물품 등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6조
제6조 삭제 <2017.7.10.>
제7조(입장권 등)
제7조(입장권 등)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예매 및 검인)
제8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은 예매권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④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 등의 잔표와 수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한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17.7.10., 2022.10.11.>
제9조(월회원권 발급)
제9조(월회원권 발급) 시장은 월회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월회원권을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7.10.>
제10조(위임신고)
제10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