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제정

별표

[별표 1]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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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영차고지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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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ㆍ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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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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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 신청)

제4조(이용 신청)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ㆍ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제4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에서 실제로 이용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공영차고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시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의 위탁 등)

제9조(관리의 위탁 등)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의무)

제10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공영차고지의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행위제한)

제11조(운영자의 행위제한)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위탁 받은 권리의 양도(讓渡) 또는 전대(轉貸)3.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4. 위탁받은 공영차고지 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제12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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