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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효행과 예의를 중시하여 아주 어린시기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에 대한 효를 삶의 덕목으로 엄히 가르쳐 왔으며
❍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보를 공경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을 일상의 행동과 생활의 모습에서 모범을 보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귀감으로 삼게 했습니다.
❍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이행은 핵가족화와 일인가구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과 문화구조가 바뀜에 따라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이 쇠퇴하여 왔음.
❍ 이로 인하여 노인의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게 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효행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윤리의 확대를 통하여 가족의 사랑과 노인을 공경하게 하는 인성교육의 강화가 매우 시급함.
❍ 그리고 이러한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의 주체로서 노인의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가문화활동과 연계한 노인의 사회봉사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증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 취약하며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약함.
❍ 따라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그리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와 효행장려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였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음(안 제6조, 안 제7조).
라.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업무영역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 8조 내지 안 제10조).
마.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노인주거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장려, 그리고 효행장려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문화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 11조 내지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지원센터”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효행 장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7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효문화지원센터
제8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10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효행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