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규칙 공포 2020-10-20 시행 2020-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1.2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1996.01.20, 1998.09.21, 2017.02.10.>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2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07.16, 1998.09.21, 2020.10.20.)③ 제2항에 따른 일반직지방공무원은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7.02.10.>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07.16, 1998.09.2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 청사 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9. 의회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10.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17.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0. 청원·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21.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2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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