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신분증의 규격)

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
파랑색 회색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백색
백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2.30.>

 1. 규격 등
 가. 신분증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나.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다. 사진인쇄(전면) :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진 전사함.
 라. 신상정보(전․후면) : Black(흑색)전사함.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수 있게 한다.

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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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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