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흙길, 황톳길 등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산책로의 발굴·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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