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6.1., 2022.12.12.>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건축주택과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아동청소년과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여성청소년과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위생과7.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