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4조 관련)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4조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6.1., 2022.12.12.>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건축주택과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아동청소년과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여성청소년과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위생과7.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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