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여건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6.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7.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5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제5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이스포츠 선수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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