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유형장애정도
소득구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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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정도
소득구분소득구분소득구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장애인이동기기유형장애인이동기기유형장애인이동기기유형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연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기 지원액기 지원액기 지원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 동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서

연번수리 일자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연번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장애유형장애정도주 소소득유형이동기기이동기기수리내역수리비 (단위:원)청구액 (단위:원)수리 기사명
연번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장애유형장애정도주 소소득유형품목명모델명수리내역수리비 (단위:원)청구액 (단위:원)수리 기사명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수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계좌번호
청구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정 수리업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정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정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주소지 관할 동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1, 2호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지정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 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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