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 (법인․단체)
성 명 (대 표 자)
주 소
법인․단체 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수탁운영 조건기재사항 별지 작성 가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세입․세출 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 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세입․세출 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 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등)

제2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와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기능 등)

제3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기능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2.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연기관”이라 한다)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③ 필연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연기관의 활동을 상호연계 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추진2.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3.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4.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5. 경찰관서 :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6.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조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조8. 청소년 복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제4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래 제4호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5.2, 2023.10.30.>1. 학교지원단의 단장2. 1388청소년 지원단의 단장3.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담당 장학관나.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마.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바.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자.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30.>④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30.>⑦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5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30.>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30.>③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30.>④ 실무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6조(지원단의 구성·운영)

제6조(지원단의 구성·운영)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단위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 한다.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협력 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30.>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각종 장부의 비치)

제8조(각종 장부의 비치) 센터에는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및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상담지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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