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삭제 2012.9.20)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3점)(10) (2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8) (5)
5. 지역사회기여 및 구 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5. 지역사회기여 및 구 와 협력사업 추진능력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표1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8) (6) (7)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2

[별표 2]
대구광역시북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등급·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목1, 항목3 가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할 수 있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양호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만점처리 가능하고,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26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 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5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등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구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7.10, 2024.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4.10,2024.5.20.)1. “금고”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7.10.)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5.20.)4. “기금”이란 구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20.)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구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4.10, 2024.5.20.)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 (일부개정 2015.4.10)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구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③ 금고지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을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2.9.20, 2024.5.20.)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2.9.20, 2015.4.10, 2024.5.20.)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2.9.20)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9.20)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일부개정 2012.9.20)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일부개정 2012.9.20)3.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2.9.2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이나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맺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9.20, 2018.12.31,2020.07.10.)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0.7.10)⑧ (삭제 2012.9.20)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2.9.20, 2024.5.2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와 구와의 협력사업(일부개정 2012.9.20)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일부개정 2012.9.20)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② 제1항에 따라 알려줄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내어 주거나 읽어보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20.)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9.20)④ 위원회는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하고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2015.4.10)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2015.4.10)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4.10)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리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0.7.10.)

제10조(금고운영보고)

제10조(금고운영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4.10)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10)

제11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

제11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0.>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신설 2024.5.2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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