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산출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성아스콘ㆍ아스팔트ㆍ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m × 0.7m0.9m × 0.9m0.7m × 0.7m
최소굴착 폭최소굴착 폭0.7m0.9m0.7m
간접 파손 부 분 의 범 위간접 파손 부 분 의 범 위ㆍ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ㆍ굴착깊이가 2.5m 미만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ㆍ굴착깊이가 2.5m 이상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캇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ㆍ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ㆍ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 구간 ㆍ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ㆍ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 파손부분 복구비직접 파손부분 복구비직접 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ㆍ아스팔트포장도로 - 파손영향 부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부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ㆍ콘크리트포장도로 - 파손영향 부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부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ㆍ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파손영향 부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부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ㆍ블록류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부분의 표층시공비(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ㆍ타일류 - 파손영향 부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부분의 표층시공비ㆍ파손영향 부분의 표층시공비 ㆍ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부분의 덧씌우기(4cm) 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산출(제4조 관련)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봄)
2. 최소굴착면적ㆍ최소굴착 폭ㆍ간접 파손부분 및 복구비용

비고 : ① 보도의 굴착은 굴착 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 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굴착 폭(B), 간접 파손부분(b) 및 간접 복구단면
 가. 굴착 폭(B) 및 간접 파손부분(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ㆍ콘크리트)
 비포장 도로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평면도(보도구간)
 
 나. 간접 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2) 보도
 
4.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따로 산출하되, 간접 파손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2]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포장노면구 분표준단면(cm)비 고
아스팔트도로폭 25m 이상 (보도 포함)보조기층 2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25m 이상 (보도 포함)기 층 2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25m 이상 (보도 포함)중 층 15-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25m 이상 (보도 포함)표 층 5-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이상 (보도 포함)보조기층 2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이상 (보도 포함)기 층 2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이상 (보도 포함)중 층 1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이상 (보도 포함)표 층 5-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미만 (보도 포함)보조기층 2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미만 (보도 포함)기 층 20-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미만 (보도 포함)중 층 5-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도로폭 12m 미만 (보도 포함)표 층 5-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콘크리트차 도표 층 20레미콘
콘크리트보 도표 층 15레미콘
보도블록유색보판, 무늬보판 일반보판모래깔기 3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유색보판, 무늬보판 일반보판보 판 6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모래깔기 4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보 판 6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기 타기존 포장단면에 준함기존 시설대로 산정
차도블록유색보판, 무늬보판 일반보판모래깔기 3기존 시설대로 산정
차도블록유색보판, 무늬보판 일반보판보 판 12기존 시설대로 산정
비포장도로막자갈 부설10원인자 등 시행
투수성 아스콘기존 시설대로 산정
자동차 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기존 포장단면에 준함별도 산정
기타 도로시설물측구, 경계석, 가드레일, 표지판 등기존 시설물에 준함별도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봄)
2. 최소굴착면적ㆍ최소굴착폭ㆍ간접 파손부분 및 복구비용

 비고 : 보도블록 및 차도블록을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 및 차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굴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 ~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허가를 받은 원인자 등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원인자 등은 굴착된 잔토를 굴착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ㆍ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등으로 환토한다. 다만, 굴착된 잔토가 양질의 토사 등일 경우에는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도로굴착 원인자 등은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구간에 굴착할 경우에는 야간(23:00~06: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3. “직접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을 말한다.4. “간접 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제목개정 2026.4.3.]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날부터 30일로 한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ㆍ공사감리비ㆍ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ㆍ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26.6.30.>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4.3.>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6.4.3.>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① 부담금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와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2.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굴착과 도로파손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보도블록ㆍ차도블록ㆍ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제목개정 2026.4.3.]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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