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③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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