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공포 2008-10-30 시행 2008-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현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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