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결과
구 분점검항목권고의무점검결과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매일월간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2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2주월간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꼬임매일월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1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매일월간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1주월간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1주월간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2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1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매일월간
점검결과 (판정)판 정 기 준
양 호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요 주 의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요 수 리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이용금지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점검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특이사항안전관리자(인)
점검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안전관리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기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및 취사 행위2.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⑧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6조(점검결과 조치)

제6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의 대리인 및 같은 조 제5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