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란 대구광역시 북구의 조례·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1.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실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절차)
제7조(평가절차)① 감사실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감사실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실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치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실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를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권고 사항이 수용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① 감사실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감사실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규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 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