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
기 금 신 청 내 역소요비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자신청 금 액금 원(₩ )금 원(₩ )소요비용대비 융자신청비율%
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 .)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2018. .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법인․단체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재난 위험 시설시설명
재난 위험 시설위 치
재난 위험 시설조치내용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
자금 용도총사업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금융기관
자금 용도총사업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금융기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연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9.20)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일자융자일자상환기한상환기한상환기한
연 대 보 증 인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연 대 보 증 인
연 대 보 증 인
회 수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
분 기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계
상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9.20)
재난관리기금 융자 관리대장
 □ 융자 내역

 □ 융자금 상환내역

 □ 특기사항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2.9.20)

별지 제6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7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별지 제8호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지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 액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연체금을 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3.11.)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3.1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삭제 2019.3.11.)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말 15일까지 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제4호서식)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3.11.)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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