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종목명시설명위치시설물 현황면수
농구장검단동 다목적운동장검단동 440-4농구장1면
농구장검단동 민들레아파트 하천변 운동시설검단동 1393-1농구장1면
농구장경대교 하류 운동시설산격동 1379-1농구장2면
농구장연암근린공원산격동 1188-3농구장1면
농구장관음근린공원관음동 1372농구장2면
농구장함지근린공원구암동 773농구장1면
농구장동변근린공원동변동 678농구장1면
농구장한서아파트 광장학정동 917-1농구장1면
농구장노곡동 동네체육시설노곡동 68-1농구장1면
농구장금호근린공원금호동 753농구장1면
농구장내곡근린공원사수동 788농구장1면
농구장한강근린공원사수동 804농구장1면
농구장학정공원학정동 950농구장1면
농구장도담한공원태전동 1105농구장1면
배구장관음근린공원관음동 1372배구장1면
축구장북구구민운동장국우동 1104축구장 (인조잔디)2면
축구장관음근린공원 운동장관음동 1372축구장1면
축구장금호강변 검단축구장검단동 420축구장 (인조잔디 1면 / 마사토 4면)5면
축구장산격대교 축구장산격동 1477-1축구장1면
축구장노곡동 운동장노곡동 800축구장2면
축구장연암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산격동 1188-3풋살장 (인조잔디)2면
축구장옻골축구장구암동 6축구장 (인조잔디)1면
축구장연경다목적구장연경동 817-1풋살장 (인조잔디)1면
축구장구암근린공원구암동 694풋살장 (인조잔디)1면
축구장금호워터폴리스 다목적구장검단동 1675풋살장 (인조잔디)2면
족구장침산근린공원침산1동 산16-28족구장3면
족구장함지근린공원구암동 773족구장3면
족구장북구구민운동장국우동 1104족구장2면
족구장팔달 족구장팔달동 220-9족구장2면
족구장노곡동 다목적구장노곡동 800족구장2면
족구장관음근린공원관음동 1372족구장1면
족구장동화천 족구장서변동 1630-1족구장1면
족구장매천대교(로젠택배) 족구장팔달동 226-20족구장2면
족구장산격대교 하부 족구장산격동 1477-1족구장1면
족구장구암근린공원 족구장구암동 694족구장1면
족구장금호유수지 다목적구장사수동 898족구장2면
배드민턴장함지근린공원구암동 773배드민턴장(우레탄)4면
배드민턴장태전근린공원태전동 938배드민턴장(코트매트)3면
배드민턴장대불근린공원산격동 산9-2배드민턴장(우레탄)3면
배드민턴장연암근린공원산격동 산86-12배드민턴장(코트매트)3면
배드민턴장관음근린공원관음동 1372배드민턴장(마사토)2면
배드민턴장구암근린공원구암동 694배드민턴장(우레탄)4면
배드민턴장침산근린공원침산동 산16-28배드민턴장(우레탄)6면
배드민턴장동변근린공원동변동 678배드민턴장(마사토)2면
배드민턴장매천근린공원매천동 671배드민턴장(우레탄)1면
배드민턴장노곡동 동네체육시설노곡동 72-7배드민턴장(우레탄)1면
배드민턴장팔거천 구수교 배드민턴장동천동 838-5배드민턴장(우레탄)2면
배드민턴장부엉이공원복현동 695배드민턴장(우레탄)2면
배드민턴장대현어린이공원대현동 112-41배드민턴장(우레탄)2면
테니스장태전테니스장태전동 938테니스장(인조잔디)5면
테니스장연암테니스장산격동 산18-2테니스장(인조잔디)6면
테니스장구암테니스장구암동 70-4테니스장(인조잔디)6면
프리 테니스장검단동 프리테니스장검단동 1393-103프리테니스장6면
프리 테니스장거동교 프리테니스장읍내동 917-1프리테니스장3면
프리 테니스장매천대교 프리테니스장팔달동 217-5프리테니스장6면
프리 테니스장팔달동 프리테니스장팔달동 134-8프리테니스장4면
야구장금호강변 다목적구장검단동 124야구장 (내야 인조잔디/외야 마사토)3면
게이트볼장태전근린공원태전동 938게이트볼장 (인조잔디 2면, 마사토 1면)3면
게이트볼장팔거천 게이트볼장읍내동 1234-159게이트볼장 (인조잔디 5면)5면
게이트볼장경대교 하류 운동시설산격동 1379-1게이트볼장 (인조잔디 2면, 마사토 1면)3면
게이트볼장매천근린공원매천동 671게이트볼장 (인조잔디 1면)1면
게이트볼장내곡근린공원사수동 788게이트볼장 (마사토 1면)1면
게이트볼장한강근린공원사수동 804게이트볼장 (마사토 1면)1면
게이트볼장동화천 게이트볼장동변동 617-1게이트볼장 (인조잔디 2면)2면
게이트볼장동변공원동변동 678게이트볼장 (마사토 1면)1면
파크골프장검단 파크골프장검단동 27727홀1면
파크골프장무태 파크골프장서변동 1630-118홀1면
파크골프장금호 파크골프장금호동 393-236홀1면
인라인 스케이트장한서아파트 광장학정동 917-1흙콘크리트(3,492㎡)1면
인라인 스케이트장구암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구암동 694우레탄(560㎡)1면
인라인 스케이트장노곡동 인라인스케이트장노곡동 982우레탄(1,857㎡)1면
인라인 스케이트장한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사수동 811우레탄(1,263㎡)1면
종합경기장대불스포츠센터산격동 277-1제1경기장 / 제2경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시간)시설위치구 분사 용 료사 용 료
시 설 명 (기준시간)시설위치구 분평 일토‧공휴일
축 구 장 (1면 1시간)검단 인조잔디구장조기·주간60,00080,000
축 구 장 (1면 1시간)옻골운동장조기·주간60,00080,000
축 구 장 (1면 1시간)옻골운동장야 간80,000100,000
축 구 장 (1면 1시간)구민운동장야 간80,000100,000
풋 살 장 (1면 1시간)연암 다목적구장조기·주간15,00020,000
풋 살 장 (1면 1시간)연경 다목적구장조기·주간15,00020,000
풋 살 장 (1면 1시간)옻골운동장조기·주간15,00020,000
풋 살 장 (1면 1시간)옻골운동장야 간20,00025,000
풋 살 장 (1면 1시간)금호워터폴리스 다목적구장야 간20,00025,000
시설명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
시설명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평 일토‧공휴일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월회원(개인)주 간30,000-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단체클럽 (1개월, 회당 3시간)조 기 주간(오전) 주간(오후)40,000(주1회)60,000(주1회)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단체클럽 (1개월, 회당 3시간)야 간120,000(주1회)150,000(주1회)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개인사용 (1일 1시간)조기·주간6,0008,000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개인사용 (1일 1시간)야 간12,00014,000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강 습 료지도강습 (1회 20분)월 150,000(주3회)월 150,000(주3회)
비 고1. 단체클럽의 평일(월∼금요일) 사용기준은 1면당 1개월이고 주중 월례회를 포함하며 토‧공휴일 이용은 제외한다. 2. 단체클럽의 최대 사용 횟수는 평일 조기·주간은 주5회, 평일 야간은 주3회로 한다.1. 단체클럽의 평일(월∼금요일) 사용기준은 1면당 1개월이고 주중 월례회를 포함하며 토‧공휴일 이용은 제외한다. 2. 단체클럽의 최대 사용 횟수는 평일 조기·주간은 주5회, 평일 야간은 주3회로 한다.1. 단체클럽의 평일(월∼금요일) 사용기준은 1면당 1개월이고 주중 월례회를 포함하며 토‧공휴일 이용은 제외한다. 2. 단체클럽의 최대 사용 횟수는 평일 조기·주간은 주5회, 평일 야간은 주3회로 한다.1. 단체클럽의 평일(월∼금요일) 사용기준은 1면당 1개월이고 주중 월례회를 포함하며 토‧공휴일 이용은 제외한다. 2. 단체클럽의 최대 사용 횟수는 평일 조기·주간은 주5회, 평일 야간은 주3회로 한다.
시 설 명 (기준시간)사 용 료사 용 료
시 설 명 (기준시간)평 일토‧공휴일
성인 1·2 야구장 (1면 2시간)70,00090,000
리틀야구장 (1면 4시간)30,00050,000
비 고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써 제10조 별표3의 어린이· 청소년 이용 관련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써 제10조 별표3의 어린이· 청소년 이용 관련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명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평 일평 일토‧공휴일토‧공휴일
시설명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제1경기장제2경기장제1경기장제2경기장
대 불 스포츠 센 터전용사용 (1시간)조기·주간10,00015,00020,00025,000
대 불 스포츠 센 터전용사용 (1시간)야 간15,00020,00025,00030,000
대 불 스포츠 센 터강 습 료프로그램 (1회 1시간)월 25,000(주2회) 월 35,000(주3회)월 25,000(주2회) 월 35,000(주3회)--
대 불 스포츠 센 터강 습 료지도강습 (1회 15분)월 120,000(주3회)월 120,000(주3회)--
대 불 스포츠 센 터개인사용1일 회원 (3시간)3,0003,000--
대 불 스포츠 센 터개인사용월 회 원30,00030,000--
비 고1.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1.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1.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1.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1.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1.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
구분 시설명‧종목별구분 시설명‧종목별구분 시설명‧종목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대 불 스 포 츠 센 터음향시설음향시설1회(3시간)30,000마이크 1회 2개(기본), 초과할 때 1개당 5,000원 가산
대 불 스 포 츠 센 터바닥 보호매트제1경기장1회30,000원상복구 조건
대 불 스 포 츠 센 터바닥 보호매트제2경기장1회50,000원상복구 조건
대 불 스 포 츠 센 터농 구 대농 구 대1회 1조5,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배 구 지주대배 구 지주대1회 1조5,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배드민턴 지주대배드민턴 지주대1회 1조5,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족 구 지주대족 구 지주대1회 1조5,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프리테니스 지주대프리테니스 지주대1회 1조5,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탁 구 대탁 구 대1회 1조5,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냉․난방제1경기장1회(3시간)45,000※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20% 추가
대 불 스 포 츠 센 터냉․난방제2경기장1회(3시간)60,000※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20% 추가
대 불 스 포 츠 센 터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1개(3개월)10,000
대 불 스 포 츠 센 터기타 집기기타 집기연대‧사회대 1개당 1,000원 의자 1개당 500원연대‧사회대 1개당 1,000원 의자 1개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축구장, 풋살장
(단위 : 원)

2. 테니스장
(단위 : 원)

3. 야구장
(단위 : 원)

4. 대불스포츠센터
(단위 : 원)

※ 공통기준
 1.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할 때는 1개월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필요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장별 프로그램, 시간 및 사용료를 적의 조정한다.
5.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와는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1.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1.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1.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1.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50%
65세 이상의 사람,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또한 이들이 하는 연습 경기 단, 이용자의 전원이 대상자이여야하며, 관리자는 제외한다50%
그 밖에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 참가를 위한 훈련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50%
2.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2.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2.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2.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50%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50%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두 자녀 가정10%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0조 관련)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비 고
사용자 귀책 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체육시설 사용료사용개시일 전사용료 전액
사용자 귀책 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체육시설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사용료×)-(사용료×10%)
사용자 귀책 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프로그램 강습료사용개시일 전강습료-(강습료×10%)
사용자 귀책 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프로그램 강습료사용개시일 이후강습료-(강습료×)-(강습료×10%)
운영자 귀책 으로 사용이불가한 경우체육시설 사용료사용개시일 전사용료 전액
운영자 귀책 으로 사용이불가한 경우체육시설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사용료×)+(사용료×10%)
운영자 귀책 으로 사용이불가한 경우프로그램 강습료사용개시일 전강습료+(강습료×10%)
운영자 귀책 으로 사용이불가한 경우프로그램 강습료사용개시일 이후강습료-(강습료×)+(강습료×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

신청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단체명)주 소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빌딩) 동(층) 호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빌딩) 동(층) 호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빌딩) 동(층) 호
신청인 (단체명)전화번호휴대폰 : 자택‧사무실 :휴대폰 : 자택‧사무실 :휴대폰 : 자택‧사무실 :
대 상 체 육 시 설
운 영 목 적
운 영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간)
주 요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기 본 재 산(증서 따로붙임)(증서 따로붙임)(증서 따로붙임)(증서 따로붙임)
수익용 재산명세 (주요수입원)(증서 따로붙임)(증서 따로붙임)(증서 따로붙임)(증서 따로붙임)
직 원 현 황∙ 총 명 (증서 따로붙임)∙ 총 명 (증서 따로붙임)∙ 총 명 (증서 따로붙임)∙ 총 명 (증서 따로붙임)
체육관련사업실적∙ ∙∙ ∙∙ ∙∙ ∙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1.1.)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19.11.1.)5.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를 말하며,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9.11.1.)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7.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신설 2019.11.1.)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신설 2019.11.1.)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1.1.)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1.1.)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신설 2019.11.1.)1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4.10.3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별표 2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③ 시설의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5.31.)④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7.7.10/2024.10.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개정 2019.11.1.)2. 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지방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일부개정 2024.10.30.)3. 각급 학교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19.11.1.)4. 직장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개방과 이용)

제6조(개방과 이용)①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스포츠교실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 및 활용상태 등을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의 제한)

제7조(사용 등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노후화 등 안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보수 공사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3.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10)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7.7.10)2.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 등 상당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7.10)3. 체육시설 내 만취자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7.10)4.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신설 2023.12.29.>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조 기 06:00~09:00 06:00~09:00주 간 09:00~19:00 09:00~18:00야 간 19:00~22:30 18:00~22: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③ 제1항에 따른 일일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④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24.10.30.>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감경할 수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별표 3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③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1.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전문개정 2023.12.29.]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강습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한다.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 전액을 반환한다.3. 제12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4.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운영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4.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신설 2021.05.31.)[전문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7.7.10., 개정 2021.05.3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05.31.)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운영)

제15조(부설주차장의 운영)① 대불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 운영과 관리는「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05.02.)② 부설주차장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관리)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지역 인근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1.05.31.)

제17조(위탁 운영)

제1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30, 2025.10.2.)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10.30, 2025.10.2.)

제18조(위탁 운영의 협약체결)

제18조(위탁 운영의 협약체결)①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 인력과 기술보유정도,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7.7.10)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체육시설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5.10.30.)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회계관리 등)

제19조(회계관리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암공원관리사무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에 무료로 위탁하되,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05.31, 2025.12.31.)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을 허가하고 사용료·강습료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대불스포츠센터에 한정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교양·체육 프로그램 강습료 금액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재산 관리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익년도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12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은「지방재정법」을 따른다.(개정 2017.7.10)⑥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21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제21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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