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지급 금융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부 양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양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부 양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장려금 대리 수령 동의 여부(○/X)장려금 대리 수령 동의 여부(○/X)장려금 대리 수령 동의 여부(○/X)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자필서명)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자필서명)비고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구 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
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확 인 자확 인 자소속직급직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확인기관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5.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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