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1.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7. 10., 2024. 6. 10.>1. 구 예산담당 부서장2. 구 도시계획담당 부서장3. 구 도로관리담당 부서장4. 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5.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6.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7.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3. 7. 10.>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구할 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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