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7) (6) (4) (1) (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8) (6) (7)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10.>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10.>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등급ㆍ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불구하고 항목 1, 항목 3 가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한다.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6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의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5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ㆍ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금액공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2025.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30., 2025. 12. 30.>1. “금고”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라 함은 구청장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8.30)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9.9.30.)③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9.10, 2025. 12. 30.>1 ~ 4 (삭제 2012.09.10)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9.10, 2019.9.30.)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2.09.10)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전문가가 전체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9.30., 2020.9.10.)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관계공무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09.10, 2025. 12. 3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개정 2012.09.10)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관내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2025. 12. 30.>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9.10.)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운영보고)

제10조(금고운영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 공개)

제11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