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1995-06-19 시행 1995-06-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자치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나무(구목)는 소나무로 한다.2. 구 꽃(구화)는 진달래로 한다.3. 구 새(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활용)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1. 구 간행 각종책자, 홍보지 발행시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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