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고무인)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4.0센티미터.
10.0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무인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일련 번호년 월 일신청인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 월 일신청인사무명매수수수료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 기기수리(의뢰) 내역서 또는 업체의 수리 확인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종 류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금일 순발행금일 순발행금일 결손금일 결손금일 면제금일 면제
종 류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종 류금일까지 순누계금일까지 순누계결손 누계결손 누계면제 누계면제 누계
종 류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20 년 ○월 ○일
□ 총 괄
《금일 발행 현황》 (단위 : 원)

《금일까지 누계》 (단위 : 원)

□ 일일전표 내역(※ 일일전표 붙임)
 
□ 결손처리 내역(※ 결손처리 증지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6.30.>②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4조(전자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전자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 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증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전자증지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 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 결산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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