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조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9.>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9.>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 (인)

[별지 제3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9.>

20 년 월

20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3.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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