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삭제 2014.04.21>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②<삭제 2014.04.21>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04.21)3.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