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제2호서식(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제3호서식(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삭제 2014.04.21>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②<삭제 2014.04.21>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04.21)3.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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