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ㆍ차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 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통제 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 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 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서구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문화홍보과
3.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무과
4.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총무과
5.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홍보과
6.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경제과
7.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8.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9.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10.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과
11.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과 교통과 건설과 교통과 생활환경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주택과
12.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총괄과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3. 국가유산청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홍보과
14.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 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서구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서구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8조 관련)

[별표 4]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 반(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서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12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 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ㆍ서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501여단6대대, 서부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KT서대구지사, ㈜대성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서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501여단6대대, 서부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KT서대구지사, ㈜대성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5명)재난정보 수집 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서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 집ㆍ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마) 행정지원팀 (1명)ㆍ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서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501여단6대대, 서부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KT서대구지사, ㈜대성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재난정보 수 집ㆍ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마) 행정지원팀 (1명)ㆍ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 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ㆍ서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501여단6대대, 서부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KT서대구지사, ㈜대성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6. 10.>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생활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홍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서부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서부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501여단6대대, 서부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KT서대구지사, ㈜대성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6. 10.>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1) 비상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 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2)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 진해일 및 화산1) 비상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 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 진해일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 진해일 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 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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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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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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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 면적(소유+임차)총 면적(소유+임차)총 면적(소유+임차)총 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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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10.>1. 본부장: 구청장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서구 소속공무원과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대책기간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통제관3. 관할 소방서장(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참석 가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제18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과 법 제3조제5호의 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매뉴얼 활용 등)

제22조(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4조(적용범위)

제24조(적용범위)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25조(지원 결정)

제25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및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기준 등)

제26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7조(중복지원 금지)

제2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2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 및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2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30조(지급방법)

제3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2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31조(환수)

제31조(환수) 구청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26조 및 제2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2조(재원의 확보)

제32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3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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