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0.0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설치하여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0.06.30.] <개정 2023.11.1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본조 신설 2020.06.30.]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1항제1호 중 경로당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되 지원 대상 미등록경로당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0.6.30.> <개정 2023.11.10.>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및 정부 양곡구입비 <개정 2020.6.30.>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30.>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06.30.]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0.6.30.>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0.6.30.> [제4조에서 이동 2020.06.30.]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06.30.]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0.06.30.>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0.>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10.>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