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1.5.31.>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계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31.>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5.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21.5.31.>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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