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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를“구”라 하고, ○○○을“수탁자”라 하여“구”와“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구”가“○○○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구”와“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구”가“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구”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수탁자”는 이에 관하여“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제출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구”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구”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수탁자”는“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구”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구”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과평가) ①“구”와“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수탁자”가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구”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구”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구”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구”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구”에 즉시 반환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구”와“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구”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구”와“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