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직무상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30.>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5.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4.11., 2025.6.30.>[제목개정 2025.6.30.]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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