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더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관경25m/m이하 월액5,000원 〃50m/m까지 월액20,000원 〃75m/m 〃 〃30,000원 〃100m/m 〃 〃50,000원 〃200m/m 〃 〃60,000원 〃300m/m 〃 〃80,000원 〃400m/m 〃 〃110,000원 〃500m/m 〃 〃140,000원 〃600m/m 〃 〃190,000원 〃700m/m 〃 〃250,000원 〃800m/m 〃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 초과는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출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같은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러 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 취수가능량을 합산하여 전기 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 다. 농업용수 ◦ 0.05~0.5㎥/초까지 연액 10,000원 ◦ 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소하천의 경우 구청장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공유수면의 경우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조정하여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토지가격의 5/100
9.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1.11.>
점용료등 산정기준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시장,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1.11.>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에 따라 징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24.11.11.>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내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11.>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11.11.>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4.11.11.]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4.11.11.]

제5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4.11.11.]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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