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등)
제2조(위탁운영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와 센터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센터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손·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 명시할 해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접운영)
제5조(직접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직접운영 시에는 센터에 필요한 공무원 직급과 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센터장(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학교지원단의 단장2. 1388 청소년 지원단의 단장3.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담당 장학관나.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담당 부서의 장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마.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자.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①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실행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학교지원단의 구성·운영)
제8조(학교지원단의 구성·운영)① 학교지원단은 관내 각급 학교의 교사 등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센터장(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학교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협력 방안과 운영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④ 학교지원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운영)
제9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운영)① 1388 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의 4개 하부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센터장(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위원회는 각 하부지원단의 단장과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⑤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제8조의 단원은 위원으로 본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수성구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각종 장부의 비치)
제11조(각종 장부의 비치) 센터에는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및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상담지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서 등)
제12조(운영계획서 등)① 센터장(팀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6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팀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