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갈음하는 사용허가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⑥ 체육시설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3조(사용료의 관리)
제3조(사용료의 관리)① 구청장(위탁인 경우 수탁자)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반환 등으로 추가적인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5.10.><개정 및 단서 신설 2022.12.20.>
제6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6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구청장은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5.10.>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9.5.10.>
제7조(휴관)
제7조(휴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근로자의 날4.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개정 2017.5.22.>5. 시설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6. 그 밖에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5.10.>
제8조(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9.5.10.>2. 사업계획서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9조(운영협약)
제9조(운영협약)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본방향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년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5.10.>② 수탁자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9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19.5.10.>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대장비치 및 관리)
제14조(대장비치 및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시설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5.10.>1.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9.5.10.>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9.5.1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5.10.><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 규칙 제942호>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