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명 칭위 치
구민운동장구민운동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121-7 (범어동)
구민테니스장구민테니스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64-12번지
화랑공원테니스장화랑공원테니스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1 (만촌동)
수성국민체육센터수성국민체육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121-10 (범어동)
수성반다비체육센터수성반다비체육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51-1번지
수성패밀리파크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팔현파크골프장, 론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88-46 (고모동)
수성못 상화동산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12 (두산동)
욱수골프리테니스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694번지
범어공원구민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산 173번지 일원
범어시민공원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산 32-2번지
범어시민공원배드민턴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산 24-1번지
범어시민공원정구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산 34-2번지
매호공원농구장, 족구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321번지
화랑공원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1 (만촌동)
수성생활체육공원족구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산 136번지
지산근린공원족구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4번지
에덴공원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2-1번지
범물공원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28-2번지
용지봉배드민턴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산 347번지
천을산배드민턴장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11-3번지
수성리틀야구장수성리틀야구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351-3번지
무열대 남문테니스장무열대 남문테니스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89-1번지
연호게이트볼장연호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22-8번지
신토게이트볼장신토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1291-1번지
황금게이트볼장황금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5-2번지
알파시티 축구장알파시티 축구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3번지
수성파크골프장수성파크골프장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2
두산레포츠센터두산레포츠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산7-25
시지교하부 프리테니스장시지교하부 프리테니스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224-1
고산구민운동장고산구민운동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203번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진밭골 생활체육시설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919번지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18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3.30.>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제10조 관련)

구 분하계(5월~9월)동계(10월~4월)비 고
조 기05:00 ~ 08:0006:00 ~ 09: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주 간08:00 ~ 19:0009:00 ~ 18: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야 간19:00 ~ 23:0018:00 ~ 23: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월 ~ 토06:00 ~ 22: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일, 공휴일09:00 ~ 22: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일06:00 ~ 22: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요일06:00 ~ 18: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일, 공휴일휴무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일06:00 ~ 22: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 일, 공휴일휴무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일06:00 ~ 22: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요일09:00 ~ 18:00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일, 공휴일휴무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3.30.>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제10조 관련)
1. 구민운동장, 고산구민운동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구민, 화랑공원), 알파시티 축구장, 두산레포츠센터, 그 밖에 체육시설

2. 수성국민체육센터
 □ 실내체육관

 □ 체력단련장(헬스장)

 □ 다목적 강좌실

3. 수성반다비체육센터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제11조 관련)

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
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
축구장주간 (3시간)100,000원150,000원200,000원300,000원
축구장야간150,000원225,000원450,000원675,000원
비 고비 고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구 분기 준요 금
운동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1회 4시간300,000원
운동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초과시간당75,000원
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
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
축구장주간 (3시간)70,000원100,000원100,000원150,000원
축구장야간 (3시간)100,000원150,000원120,000원180,000원
비 고비 고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일일 회원평 일3,000원ㆍ1명 1시간 이용기준
일일 회원주말/공휴일4,000원ㆍ1명 1시간 이용기준
월 회원월 회원30,000원ㆍ1명 일 1시간 1개월 이용기준(월~금)
예 약주간(평일)6,000원ㆍ1면 1시간 이용기준
예 약주간(주말)8,000원ㆍ1면 1시간 이용기준
예 약야간(평일)12,000원ㆍ1면 1시간 이용기준
예 약야간(주말)14,000원ㆍ1면 1시간 이용기준
레 슨레 슨120,000원ㆍ1명 1개월 기준(월~금)
클 럽주 간200,000원ㆍ1개월 이용기준(월~금) ㆍ1일/3시간, 월례회 포함
클 럽야 간120,000원ㆍ주1회 1면 1개월 이용기준(월~금) ㆍ1일/3시간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실 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주간(09~18시)야간(18~22시)
실 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평일80,000원100,000원
실 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주말100,000원120,000원
실 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평일120,000원140,000원
실 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주말160,000원180,000원
실 내 체육관강 습 료배드민턴, 탁구교실 등 (1개월)배드민턴, 탁구교실 등 (1개월)40,000원ㆍ1일 이용(2시간 기준) ㆍ일일회원의 경우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실 내 체육관개인사용일일회원일일회원2,000원ㆍ1일 이용(2시간 기준) ㆍ일일회원의 경우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실 내 체육관개인사용월회원월회원25,000원ㆍ1일 이용(2시간 기준) ㆍ일일회원의 경우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체 력 단련장 (헬스장)일일회원1회 이용1회 이용4,000원ㆍ이용시간 - 주중(월~금) : 06시~22시 - 토요일 : 06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체 력 단련장 (헬스장)월회원주6회 (월~토)주6회 (월~토)40,000원ㆍ이용시간 - 주중(월~금) : 06시~22시 - 토요일 : 06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다목적 강좌실생활체육 프로그램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30,000원 ~ 60,000원ㆍ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요금 적의 조정
비 고1. 체육경기 :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배드민턴 단체 대관료 산정기준(1면, 1개월) - [전용사용료(3시간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전기료, 등)] × 사용일수 / 12면 5.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7.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 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배드민턴 단체 대관료 산정기준(1면, 1개월) - [전용사용료(3시간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전기료, 등)] × 사용일수 / 12면 5.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7.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 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배드민턴 단체 대관료 산정기준(1면, 1개월) - [전용사용료(3시간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전기료, 등)] × 사용일수 / 12면 5.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7.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 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배드민턴 단체 대관료 산정기준(1면, 1개월) - [전용사용료(3시간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전기료, 등)] × 사용일수 / 12면 5.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7.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 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배드민턴 단체 대관료 산정기준(1면, 1개월) - [전용사용료(3시간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전기료, 등)] × 사용일수 / 12면 5.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7.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 수준으로 책정한다.
구 분 종목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방송(음향)시설1회30,000원ㆍ마이크 1회 2개(기본), 초과할 때 1개당 5,000원 가산 (오전‧오후‧야간 1회)
빔프로젝트1회20,000원
다목적전광판(LED)1회50,000원
바닥 보호매트1회50,000원ㆍ원상복구 조건
냉․난방1회 기본료 (3시간)45,000원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전 기 료1회 기본료 (3시간)30,000원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개인사물함1개월5,000원
개인사물함3개월10,000원
기타 집기연대2,000원
기타 집기사회대1,000원
기타 집기의자(개당)500원
구 분평 일토·공휴일
풋살장 (1시간)40,000원50,000원
비 고1.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조(정의) 및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른다. 2.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조(정의) 및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른다. 2.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
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
축구장주간 (3시간)80,000원120,000원180,000원240,000원
축구장야간 (3시간)120,000원180,000원210,000원280,000원
비 고비 고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4.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
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
야구장주간 (3시간)100,000원140,000원200,000원300,000원
야구장야간 (3시간)150,000원210,000원300,000원450,000원
비 고비 고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3.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4. 연간사용 대관을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4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른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3.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4. 연간사용 대관을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4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른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3.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4. 연간사용 대관을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4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른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3. 1시간 단위로 대관 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3시간)의 1/3 수준으로 책정한다. 4. 연간사용 대관을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4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른다.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배드민턴장전용사용 (4시간 기준)주간(09~18시)야간(18~22시)
배드민턴장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평일80,000원100,000원
배드민턴장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주말100,000원120,000원
배드민턴장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평일120,000원140,000원
배드민턴장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주말160,000원180,000원
배드민턴장개인사용일일회원일일회원2,000원ㆍ1일 이용(2시간 기준) ㆍ일일회원의 경우 부대 시설사용료 별도
배드민턴장개인사용월회원월회원25,000원ㆍ1일 이용(2시간 기준) ㆍ일일회원의 경우 부대 시설사용료 별도
테니스장월회원월회원월회원30,000원ㆍ1달 이용(월~금) ㆍ1일 1시간 이용
테니스장레슨레슨레슨120,000원ㆍ1명 1개월 기준(월~금)
테니스장예약주간(평일)주간(평일)6,000원ㆍ1면 1시간 이용
테니스장예약주간(주말)주간(주말)8,000원ㆍ1면 1시간 이용
테니스장예약야간(평일)야간(평일)12,000원ㆍ1면 1시간 이용
테니스장예약야간(주말)야간(주말)14,000원ㆍ1면 1시간 이용
테니스장클럽주간주간200,000원ㆍ1개월 이용기준(월~금) ㆍ1일/3시간, 월례회 포함
테니스장클럽야간야간120,000원ㆍ주1회 1면 1개월 이용기준(월~금) ㆍ1일/3시간
비 고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5.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5.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5.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5.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수준으로 책정한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5. 1시간 단위로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4시간)의 1/4수준으로 책정한다.
구 분 종목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냉 ․ 난 방1회 기본료 (3시간)45,000원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전 기 료1회 기본료 (3시간)30,000원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개인사물함1개월5,000원
개인사물함3개월10,000원
종 목구 분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수영 (아쿠아)월회원성 인주 3회80,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월회원성 인주 2회56,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월회원청소년주 3회75,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월회원청소년주 2회53,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월회원어린이, 경로대상주 3회70,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월회원어린이, 경로대상주 2회50,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일일입장성 인1회 이용5,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일일입장청소년1회 이용4,5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수영 (아쿠아)일일입장어린이1회 이용4,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체력단련 (헬스)월회원월회원주 6회(월~토)40,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체력단련 (헬스)일일입장일일입장1회 이용4,000원ㆍ이용시간 - 평 일: 06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 일, 공휴일 : 휴무 ㆍ1일 이용(2시간 기준)
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1개월5,000원ㆍ사용료 감면 미적용
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3개월10,000원ㆍ사용료 감면 미적용
비 고1. 어린이란 초등학생 이하, 경로대상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아래 감면사항을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의 구성원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20% 감면 2)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3) 이용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4)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5.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어린이란 초등학생 이하, 경로대상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아래 감면사항을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의 구성원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20% 감면 2)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3) 이용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4)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5.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어린이란 초등학생 이하, 경로대상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아래 감면사항을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의 구성원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20% 감면 2)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3) 이용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4)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5.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어린이란 초등학생 이하, 경로대상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아래 감면사항을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의 구성원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20% 감면 2)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3) 이용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4)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5.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어린이란 초등학생 이하, 경로대상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아래 감면사항을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의 구성원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20% 감면 2)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3) 이용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 사용료의 10% 감면 4)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5. 체력단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3.30.>
체육시설별 사용료 (제11조 관련)
1. 구민운동장
 □ 전용사용료

 □ 상업사용료

2. 알파시티 축구장
 □ 전용사용료

3. 화랑공원 테니스장

 ※ 사용 신청자가 수성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4. 수성국민체육센터
 □ 수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 부대시설 등 사용료

 ※ 부가가치세 포함
5. 두산레포츠센터 

6. 고산구민운동장
 □ 전용사용료

 □ 전용사용료

7.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등 사용료

 ※ 부가가치세 포함
8. 수성반다비체육센터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별표 3]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상업사용료 등[별표 3]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상업사용료 등[별표 3]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상업사용료 등[별표 3]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상업사용료 등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나. 구청장기(구청장배) 대회 및 행사 다.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라. 전국단위대회 출전을 위한 구 대표팀의 훈련 마.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 면제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수성구 체육회 및 산하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마. 노인(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50%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50% 이내
[별표 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별표 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별표 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별표 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50%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30%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3.30.>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 2022.12.20.>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삭제 2022.12.20.>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6.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7. <삭제 2022.12.20.>8.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9. <삭제 2022.12.20.>10. <삭제 2022.12.20.>11. “체육동호인”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12. <삭제 2022.12.2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20., 2024.3.29.>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10.>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8.10.30., 2020.11.10.>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0.30.>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개정 2020.11.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그 밖의 행사

제9조(사용의 제한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0.3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10.>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3.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4.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2020.11.10.>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마칠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등 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받는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0.11.10.>1. 초과시간 당 전용사용료 : 해당 시설 주간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2. 초과시간 당 사용료 : 해당 시설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④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1.10.>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3.30.>

제11조의2(주차장 요금 징수)

제11조의2(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0.]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0.30.>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갖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개정 2019.11.11.>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운영자의 귀책사유(제8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사용이 취소된 때: 납부한 전액 및 전액의 10%를 더한 금액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운영이 원인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4.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전액나.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다. <삭제 2022.12.20.>라. <삭제 2022.12.20.>5. <삭제 2022.12.20.>[전문개정 2019.11.11.]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2020.11.1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4.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5.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30., 2020.11.10.>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민법」및 계약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② <삭제 2018.10.30.>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법」 및 계약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0.11.10.>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4.3.29.>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 활성화·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2021.3.30.>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3.30.>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⑤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1.>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제20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2019.11.11.>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10.>

제22조(위탁의 해지 등)

제22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0.11.10.>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2. 제21조에 따른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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