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16-03-09 시행 2016-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5.19, 2015.12.11, 2016.3.9)
 앞 면 뒷 면

 1. 사진의 규격
 가. 사진창(가로×세로 = 24×32㎜)
 나. 사진인쇄(전면) :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진 전사함
 다. 신상정보(전 ․ 후면) : Black(흑색)전사함
 라.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의회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뒷면)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국제 표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초록색 = C(100):M(60):Y(100):K(0)
 나. 회 색 = C(0):M(0):Y(0):K(35)
 다. 노란색 = C(0):M(20):Y(100):K(20)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6. 기타사항 : 공무원증 규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결재란발급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담 당담당자발급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5.19, 2015.12.22)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5.19, 2015.1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3.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국·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5.19)② (삭제 2011.5.1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3.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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