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지 급 금 액
의정활동비월 1,3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0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월정수당가.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19,600원으로 한다. 나.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10.12.30, 2011.12.20, 2014.12.22, 2015.12.21, 2016.12.30, 2017.12.11, 2019.2.20., 2019.12.10., 2022.12.12., 2024.5.20.>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준 용
의 원「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01.30., 2019.12.10., 2024.5.20.)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준 용
의장·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구분준 용
의장·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9.01.30., 2019.12.10., 2024.5.20.)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가. 국외 항공운임

나. 국외 여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1.31,2006.04.28,2007.12.31, 2011.12.20,2022.1.13.>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30, 2011.12.20., 2024.5.20.)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개정 2024.5.20.>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9.01.30, 2011.12.20) <개정 2024.5.20.>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은 매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9.01.30.) <개정 2024.5.20.>

제3조(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6.02.13, 2000.01.31, 단서 삭제 2000.01.31, 2006.04.28,2009.01.30., 2024.5.20.)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04.28,2009.01.30., 2024.5.20.)

제4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여비 지급기준) (개정 2009.01.30)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0.>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5.2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11.12> <신설 2024.5.2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0., 2024.5.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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