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중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2.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4.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6.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7.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4.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제11조(조정의 효력)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3.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②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분쟁에 대한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5조(비밀의 준수)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