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훈련포함)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5. “단체사용”이란 20명 이상의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하는 것을 말한다.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이용)
제5조(개방 및 이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중구 구민을 다른 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대신하여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체육시설 독점 등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3.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운영)
제17조(부설주차장의 운영)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과 같으며, 주차요금 등 운영과 관리는「대구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② 부설주차장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차관리원을 두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통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⑥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협약체결)
제19조(위탁 협약체결)①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도록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회계관리, 그리고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제21조(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해지 등)
제22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중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관과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경우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